[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최근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리로부터 저장설비에 가스를 이송할 때 이송작업의 수행을 가스운반자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가스안전공사에 건의,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준은 KGS GC206 3.1.2.2(이송작업)를 통해 “이송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소의 안전관리자가 직접 작업을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업계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시행규칙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는 가스사용업체의 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차량운전자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가스안전공사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KGS GC206 3.1.2.1(이입작업)의 경우 “이입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소의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차량운전자가 작업을 한다”고 돼 있는 등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고압가스운반과 관련해 고법 제22조(운반 등) 1항에 “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고법 시행규칙 제50조(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은 별표30과 같다”고 설명해 놓았다.
이와 함께 고법 시행규칙 [별표30] 제2호의 가목에 “탱크로리, 튜브트레일러 등에 각종 가스를 충전한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가스가 충전된 그 탱크, 용기 또는 탱크컨테이너에 대하여 고압가스의 누출 등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고법 시행규칙 [별표9의2] 제2호(기술기준) 가목1)나)운행기준 ⑦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는 그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주의를 다해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에 따라 산업특수가스협회의 한 관계자는 “고법 및 고법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과 같이 결국 운반자가 가스사용업체의 저장설비에 고압가스를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고압가스공급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이송작업을 운반자가 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가 나서 상세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안전공사의 몇몇 관계자들도 “소형LPG저장탱크와 같이 저장능력 250kg 이하의 설비를 놓고 사용하는 사업소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으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 “고압가스운반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일부 기준을 보완해 사업소의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운반자들이 이송작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압가스업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슈는 동종업계에서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불거진 사례가 많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 고압가스사업자들만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하겠다.
<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June 17, 2020 at 09:30PM
https://ift.tt/2Beu9Im
탱크로리에서 저장설비로 고압가스 이송작업관련산업특수가스협회, KGS코드 개정 건의 - 가스신문
https://ift.tt/2MNVnI3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탱크로리에서 저장설비로 고압가스 이송작업관련산업특수가스협회, KGS코드 개정 건의 - 가스신문"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