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남 민주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 농업계 주목
정치권서 개선 노력 불구 산업용 요금 할인에 그쳐
양곡업계도 재정 지원 강조 공익적 역할 수행하는 RPC
굴껍데기처리장과 차별 안돼
농사용 적용 땐 연 31억 절감 벼 매입 늘어 농가 실익 확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은 조금 복잡하다. 같은 RPC 안에서도 벼의 건조·저장 시설엔 농사용 단가를, 도정시설엔 산업용 단가를 적용한다. 도정시설 전기요금에도 별도의 할인 혜택이 있지만 농사용만큼 저렴하진 않다. 이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RPC 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일괄 적용하자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하면서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해 못할 RPC 전기요금 이원화=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달라는 건 농업계의 오랜 주장이다. 현행 요금체계에는 농산물인 벼를 건조·저장하는 건 ‘생산’ 과정이고, 쌀로 ‘도정’하는 건 ‘가공’ 과정이라는 전력당국의 시각이 반영됐다. 건조·저장 시설에 가격이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도정시설에 일반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이유다.
RPC 입장에선 벼 건조·저장·도정의 전 과정을 일괄처리하는 동일시설에 요금을 나눠 매기는 구분법을 납득하기 어렵다. 소비자들도 고개를 갸웃거리긴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구매하는 쌀은 가공품·공산품이라기보다 1차 생산물에 훨씬 가깝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런 모순을 인지하고 개선 노력을 해왔다. 여야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의 하나로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쌀이 관세 인하·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없던 얘기가 됐다. 이 문제는 한·중 FTA 비준을 앞둔 2015년 다시 쟁점이 됐다가 기존 요금에서 20%를 할인해주는 식으로 정리됐다.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려는 노력은 20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와 토론회가 잇따르자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부터 도정시설 전기요금 할인율을 50%로 확대했다. 하지만 당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 정도로는 쌀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RPC에 반드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굴껍데기처리장도 농사용 쓰는데=전기 판매값은 용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2018년 1㎾h 기준 산업용은 106.46원, 농사용(을)은 48.95원이다. 과거엔 이런 격차가 3.4배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산업용 전기에 할인 혜택을 줘도 농사용 요금엔 미치지 못하는 구조다.
양곡업계는 산지 쌀 유통의 주체로 RPC가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농민들의 요구대로 벼를 매입해주는 농협 RPC의 경우 쌀 소비 감소와 유통업체 저가판매 등으로 연간 수억~수십억원의 손실을 내기 일쑤다. 특히 RPC와 성격이 유사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물론 산업분류상 제조업 시설에 해당하는 굴껍데기처리장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도정시설만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농협은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간 31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한서 강원 철원 동송농협 RPC 장장은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되면 RPC 경영이 그만큼 개선돼 벼 매입 확대 등 농가의 실익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장은 “쌀 소비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데다 대외적으로 쌀 관세화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선언까지 이뤄져 농민과 쌀산업을 보호할 대책이 절실하다”며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 적용은 이미 FTA 대책으로 확정됐던 문제인 만큼 정부·정치권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진 기자
June 21, 2020 at 10: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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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 도정시설 전기료 농사용 적용…21대 국회선 '빛' 볼까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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