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식별모듈·USIM)칩을 29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의 ‘육탄전’까지 벌어졌다. 정 부장이 한 검사장을 몸으로 덮치면서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사이에서는 몸싸움의 단초가 된 유심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극히 일부인 만큼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압수 대상 유심에 한정"
정 부장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제지하면서 압수물을 확보하려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사 전문가들은 “유심을 압수하러 와서 데이터 초기화를 걱정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심은 통신사 기지국과 휴대전화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유심엔 통상 통신사 가입자를 식별하는 개인정보가 저장된다. 통상 수사기관에선 이른바 ‘대포폰’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심을 포렌식한다. 저장된 정보 자체가 적어서다. 사진이나 음성 파일 등은 저장이 불가능하다.
유심에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등을 저장할 수도 있다. 다만 휴대전화 사용자가 직접 유심에 저장하도록 설정을 해야만 한다. 강구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초빙교수는 “유심은 통신사업자 정보, 로밍 정보를 기본으로 저장하고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은 제한적으로만 저장된다”며 “연락처나 문자메시지를 유심에 저장하려면 따로 설정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심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자체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아이폰 유심, 번호·문자 저장 안 돼"
암호 못 풀자 '우회로' 찾았나
수사팀은 앞서 한 검사장의 다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포렌식 작업을 못 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일각에서는 유심 압수수색을 빌미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순간을 노렸다는 것이다.
경찰청 소속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압수물로 유심만 적시한 만큼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를 걱정했다는 수사팀 해명이 납득이 안 간다”며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순간을 기다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아이폰의 경우 기술적으로 암호를 해제하기 어렵다”며 “사건 당시 정 부장은 육탄전을 벌여서라도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July 29, 2020 at 06: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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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육박전' 단초된 유심(USIM)…뒤져봐야 데이터 없다? -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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