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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쾌적한 주거환경 서비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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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21:04 입력 2020.08.13 21: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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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조례 공포재발방지 상담 체계도 구축

서울 동작구가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를 13일 공포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에 이어 두 번째 조례 제정이다.

동작구는 지난달 24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신민희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작구는 이날 공포한 조례에 ‘동작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자치구의 책임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저장강박을 갖고 있는 개인은 물론 자칫 이웃에게까지 입힐 수 있는 피해를 자치구가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장강박은 물건을 모으고 버리지 못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저장장애’라고도 부른다. 세계적으로 전체 인구의 2~6%가 저장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는 저장장애와 관련한 실태조사 보고서는 없다. 다만 서울시 복지정책과가 각 자치구별로 2015년 6월~2016년 7월까지 ‘저장증상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받은 가구’를 취합한 결과 312가구가 주거정비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5일 동대문구 휘경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웃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 역시 저장강박 사례로 볼 수 있다. 신고 내용은 3살짜리 여아를 키우는 집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고, 아이 엄마가 평소 자주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었다. 저장강박을 갖고 있는 사람의 70%는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동대문구는 지역봉사단체와 함께 해당 집 청소작업을 했고, 집에서는 8t분량의 폐기물이 나왔다.

동작구는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 마련과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인권보호 조항도 조례에 포함했다”면서 “저장강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ugust 13, 2020 at 07: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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